Proposal guide

제안안내

핀테크 공동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시 제안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

아이디어 제안자 전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.

반기별로 3건 (최우수 1건, 우수 1건, 장려 1건)의 제안을 채택하며,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
소정의 포상 (최우수 100만원, 우수 50만원, 장려 30만원)을 드립니다.

※ 단, 접수된 아이디어가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성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택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. · 제출하신 내용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오픈핀테크 얼라이언스에 귀속됩니다.
Details of proposal

제안내용

핀테크 공동사업 아이디어 (예) 핀테크 공동 API 채널 구축

핀테크-금융회사 간 공동사업 아이디어 (예) 금융권 공동 오픈소스 플랫폼 구축

※ 제안접수 제외대상 ·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경우 ·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상이 확정된 경우 ·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·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·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·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· 명시된 제안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· 그 내용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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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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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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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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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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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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